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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인사업자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by misomile 2025. 3. 6.

개인사업자를 위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직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개념과 납부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았다.

 

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사업자가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자체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 누가 납부해야 할까?

직원(근로소득)을 고용한 사업자

프리랜서(사업소득, 기타소득)를 고용한 사업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법인 및 개인

 

✔️ 신고·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직전 월에 지급한 급여·소득 기준)

예: 2월 급여 지급 시 →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부 금액 계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예: 소득세 100만 원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10만 원 납부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방법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위택스(Wetax) 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개인으로 로그인하여 납부해도 상관없음!

(개인사업자 회원가입이 안되어서 참 많이 헤맸는데 개인으로 가입해도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이 있다.)

 

✔️ 위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1️⃣ 위택스 접속

👉 위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지방세 신고/납부] 클릭

3️⃣ [특별징수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선택

4️⃣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신고 대상 및 금액 입력

5️⃣ 신고서 제출 후 결제 진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

💡 Tip:

원천징수 내역이 많다면, 엑셀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함.

신고 후에는 [납부 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

 

 

1. 로그인 후 하단 특별징수를 클릭

 

 

 

2. 프리랜서에게 지급했다면 한건신고, 여러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엑셀파일 혹은 회계파일 신고. 

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를 고용했기때문에 한건신고로 선택을 한다.

 

3. 나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명의라면 신고인과 동일 선택,

사업자 등록여부 '여'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조회를 클릭해 내 사업자를 검색한다.

 

 

4. 지급한 연월, 귀속연월을 기입하고 홈택스에서 지급한 세액을 과세표준에 기입한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프리랜서 3명에게 각 50만원 3.3% 제외하여 주고 해당금액을 신고하여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 45,000원을 지불하였고

해당 금액을 과세 표준에 기입하면 10%인 특별징수 세액(지방세) 4,500원이 자동으로 붙은다.

 

 

6. 만약 전 월에 신고한 사업 소득 과세분에 대해 지방세를 내지 않았으면

다음 창에서 추가 납부액을 기입하면 된다. 

 

나의 경우 이전달에 대한 지방세를 내지 못했는데

납부액에 이전달에 대한 지방세(소득세 아님! 소득세의 10%)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이전달에 내지못한 금액에 가산세가 붙어져 추가 납부 금액이 계산된다.

7. 해당사항 없으면 넘어가도 상관 없다.

 

 

8. 그럼 최종 내가 내야할 지방세가 계산되어 나오고, 제출을 누르고 지방세를 납부하면 끝!

 


3.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기한 내 미납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1일당 0.025%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프리랜서 및 직원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

프리랜서(3.3%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로 신고해야 함.

4대 보험 가입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 후 월별 신고 필수.

 

✔️ 자동 납부 신청 가능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

매달 신고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활용하는 것도 방법!

 


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FAQ

 

📌 Q.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건가요?

👉 아니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사업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5월 신고)는 개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 Q. 사업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종류가 헷갈려요.

👉 개인사업자가 신경 써야 할 지방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다.

1.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종합소득세의 10%, 1년에 한 번 이전 년도에 대한 소득분 10%를 다음해 (5월) 납부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직전 월 직원·프리랜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매월 10일까지 납부

 

📌 Q. 신고를 깜빡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1일당 0.025%) 가 붙지만,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5. 결론

 

개인사업자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도 신경 써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핵심 요약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위택스(Wetax)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 가능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1일당 0.025%) 부과

 

매월 신고하는 세금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번 글을 참고하면 좀 더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