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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4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시 남은 실업급여 수령 및 주의사항!

by misomile 2024. 11. 29.

실업급여를 2차까지 받는 도중에 취직이 되었다.

 

 

취직한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입사예정일은 1월 중순. 아직 한달도 넘게 기간이 남아있다.

이에 고용 24 어플로 구직신청마감을 하고나서

궁금한게 생겼다.

 

구직신청마감은 해당 화면에서 하면 된다.

 

입사일까지 한달 반이 남아있는데,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지?

 

궁금한것이 생겨 취업 담당자에게 전화하였다.
전화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날 뻔 했다.

저기서 작성하는 구직 신청 마감과 / 취업 신고 는 전혀 다르다는 것

 

우선 저기서 말하는 구직 신청이란?


 

워크넷의 구직신청은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워크넷에서의 구직신청이 필수적이다.

구직신청의 주요 목적: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 취업 알선, 직업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워크넷에서의 구직신청이 그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해당 제도에 참여하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즉 구직신청을 마감한다는 것은 내가 취직을 했으니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즉 취업 소개나 직업상담등을 종료한다는 말이다. 취업 신고와는 다른 문제!

 

구직신고 마감을 해당 페이지에 작성할때, 마감사유로 취업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회사명과 입사일을 그냥 작성했을 뿐, 그게 취업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직했어도 입사일(1월 중순)까지 아직 한달 반이나 기간이 남은 상태이므로 내 3차 구직활동 기간동안 재취업활동(동영상 강의 등)을 하고 3차 실업인정일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3차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입사 예정일인 1월 중순에 입사 후 2주내에 근로계약서나 취업증빙 서류 등을 가지고 취업신고를 하면, 입사일 이전까지 남은 4차 실업급여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 2주내에 신고를 안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버리니 꼭 신청을 해야한다!

 

 


 

조기 재취업수당 받는법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받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는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소정 급여일수가 1/2남았을때 취업했을경우 취업 후 1년이 지났을때 신청하여 남은 실업급여의 반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조건

  1. 재취업 시점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해야 한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다. -> 실업 신고후에 14일 이전에 취직이 되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2. 남은 실업급여 일수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1. 나는 실업급여 일수가 5월 중순까지이므로 1월 중순~말까지 재취업하면 받을수 있다. 아슬아슬하지만 받을수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는 담당창구에 문의하면 자세한 일자를 알려줄 것이다.
  3. 근속 기간
    • 일반 수급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신청 가능하다.
  4. 재취업 대상 사업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 직전 퇴직한 회사에 다시 취직할 경우
    • 최종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 -> 직전 퇴직한 회사가 합병 혹은 분할한 자회사에 취직할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 -> 실업 신고 하기전에 약속된 이직예정 회사가 있을 경우
  5. 임금 수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 5,740,0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임금액자
  6. 공무원 임용 여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되며,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예외다.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근속 조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준비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근속 조건 증빙)
    • 수급자격증
  2.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한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신청 기한 준수
    재취업 후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근속 조건 충족
    근속 기간 동안 단절이 없어야 한다. 단기 퇴사나 연속 근속 조건 미충족 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부정 수급 방지
    허위로 수당을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더 깨달았으니, 다음 글은 제 3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