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고용24에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자격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즉, 근로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김 씨는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며, 회사도 고용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함께 부담한다. 김 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파트타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B 씨는 비정규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아르바이트생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C 씨는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다. - 특수고용직 근로자(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일정 직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D 씨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 1번에 해당.
2. 비자발적 실업일 것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단, 부당한 근로 조건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회사 구조조정
회사가 경영난을 겪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할 때,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경영 악화로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부 직원을 해고했을 때, 해당 직원들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된다. -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B 씨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회사가 계약 만료 후 연장을 거부한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 회사 폐업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들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C 씨가 일하던 중소기업이 파산하면서 회사가 문을 닫아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 부당 해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비자발적 실업이다. 예를 들어, D 씨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고 규정을 어긴 적도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비자발적 실업이다. - 근로 조건의 불리한 변경
회사가 근로 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 갑자기 급여를 대폭 삭감하거나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늘려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가 해당된다.
나는 회사가 구조조정하면서 한 사업을 철수 하여 해당 사업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대거 자르게 되어 실업하게 되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이유 (임금체불, 차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육아, 질병, 회사 이전,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3.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이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18개월 동안 뜨문뜨문 다른 회사에서 일했어도 총 합쳐서 180일 이상 근무 했고, 마지막 회사에서 비 자발적으로 퇴사 되었다면 신청할수 있다는 말!
- 예를 들어 보자
1. 정규직 근로자 사례- 근로 기간: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 총 근무일수: A 씨는 21개월 동안 근무했으며,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조건을 충족했다.
- 결과: A 씨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 근로 기간: B 씨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그 후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또 다른 회사에서 4개월 근무했다.
- 총 근무일수: B 씨는 6개월간 매월 20일 근무했으며, 두 번째 회사에서는 4개월 동안도 매월 20일 근무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80일을 초과한다.
- 결과: B 씨는 18개월 기간 안에 10개월(약 200일) 근무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 사례- 근로 기간: C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했고, 2023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다른 매장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했다.
- 총 근무일수: 첫 번째 직장에서 9개월 동안 일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약 180일 근무했다. 두 번째 직장에서도 7개월 동안 근무했으며 140일 이상 일했다.
- 결과: C 씨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된다.
- 근로 기간: D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간헐적으로 일하며 몇 개월은 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달에는 근무했다. 일한 총 시간은 10개월에 걸쳐 있었고, 주로 계약직과 단기 일자리에서 일했다.
- 총 근무일수: 이 기간 동안 D 씨가 일한 총 일수는 200일이었다.
- 결과: D 씨도 18개월 내에 (각기 다른 회사에서)180일 이상 근무한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현 회사에 비 자발적으로 퇴사 당한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꿀!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실업급여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즉, 근로 의사가 없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1.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례
- 상황: A 씨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게 되었고, 현재 실업 상태다.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매주 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준비를 하며,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 결과: A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충분한 근로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 사례
- 상황: B 씨는 기술직으로 일하던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나, 구직 활동과 함께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구직 활동 중에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취업할 계획이다.
- 결과: B 씨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3. 건강 상태가 회복된 후 근로를 희망하는 사례
- 상황: C 씨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직후 일시적으로 건강 문제로 인해 잠시 쉬었다. 하지만 현재 건강 상태가 회복되었고, 곧바로 구직 활동을 재개했다. 매주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있다.
- 결과: C 씨는 현재 근로할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있다.
4. 육아 중에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례
- 상황: D 씨는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현재 육아를 병행하고 있지만, 근무 가능한 시간대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주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며, 재취업을 위해 취업 지원 센터에서 컨설팅도 받고 있다.
- 결과: D 씨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
5. 업종 변경을 준비하는 사례
- 상황: E 씨는 본인이 일하던 업종이 불황에 접어들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이후 그는 새로운 분야로 전직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결과: E 씨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
이처럼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근로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점.
앞 단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시는 뭐가 있을까?
1. 건강 문제로 인해 근로 불가능한 경우
- 상황: A 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장기 입원 중이며, 의사로부터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건강 회복이 필요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 결과: A 씨는 건강 상태로 인해 근로할 능력이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상황: B 씨는 퇴사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당분간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직 의사나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 결과: B 씨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 회사에게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되어 퇴사하였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 상황: C 씨는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다른 직업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 의사나 능력을 증명하지 않았다.
- 결과: C 씨는 근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
4.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상황: D 씨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않고, 구직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 활동을 촉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 결과: D 씨는 구직 의사나 능력을 보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5. 교육이나 재취업 의지가 없는 경우
- 상황: E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계획이 없으며,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 결과: E 씨는 근로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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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재테크] -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 로그인, 가입 안될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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