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식으로 RSU를 받았다.
다만 다니고 있던 회사가 미국회사라 모건스탠리에서 RSU를 받았다.
일정 기간이 지나 팔수 있는 때가 되어 모건스탠리에서 주식을 팔고 한국 계좌로 이전했다.
해당 글은 모건스탠리에서 주식을 팔고 달러를 한국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다.
RSU란?
먼저 RSU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RSU는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주식 보상으로, 일정 조건(주로 기간)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되며 그때까지는 "제한"이 걸려 있다.
할당된 주식 수와 베스팅(vesting) 일정이 메일로 안내되는데, 베스팅 일정이란, 주식이 직원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해마다 1/3씩 베스팅될 수 있다. 보통 회사에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일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 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1. 주식 매도
RSU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 매도를 통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에서는 보통 주식 관리와 매도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다.
- 플랫폼 로그인: 모건스탠리에서 제공하는 E*TRADE나 다른 계좌 관리 플랫폼에 로그인한다. 로그인 후, 계좌 내에 전환된 주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매도 선택: 계좌 내에서 매도할 주식을 선택하고, 매도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가로 즉시 매도할 수 있으며, 지정가 매도 주문도 가능하다. 지정가 매도 주문을 하면 해당 주가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팔린다.
- 매도 완료: 매도 명령을 내리면 주식이 매도된다. 매도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한국 외환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이때 한국 계좌의 Swift Code가 필요하다. 각 은행별 Swift code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수 있다. Swift Code를 입력하고 나서 나의 외환계좌번호가 필요하다.
- 한국에 있는 은행의 내 외환계좌를 입력하고나서 영업일 2~3일 이후 현금(달러)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이때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다. (나는 한 10만원 정도 들었던듯) 나는 참고로 기업은행 외화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담당 은행지점에서 전화가 왔다. 왜 외국에서 외환이 입금이 되는지 등등을 물어보았었다. (이때 RSU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그쪽 은행원이 RSU에 대해 잘 모르시긴 했다. -_-;;)
- 나는 회사 다니면서 RSU가 2번정도 입금이 되었었는데 1차로 할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내 증권계좌의 미국 주식 계좌 (미국 주식 사고 파는 계좌)로 적은적이 있었다. 이것이 문제되어 골치아픈적이 있었다.
- 미국 주식을 한국 증권계좌에 주식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이 방법은 이전할 증권사에 전화하고 메일등으로 서류를 왔다갔다 보내야 하므로 귀차니즘있는 분들은 비추.. 비록 수수료는 적게 떼이지만 우리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서 빨리 파는게 이득이었다.) 모건스탠리에서 이미 판 주식을 한국의 증권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환계좌를 따로 생성하고 달러로 입금하지 않는 이상 없다!
- 나는 이미 판 주식을 달러 형태로 가지고 있었고 이걸 미국 주식 계좌에 입금하려고 했던 상태였다. 이에 오류가 났던것..! 미국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가지고 있는 형태면 외환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전해야 달러를 받을수가 있다.
- 외환계좌는 어느 은행이든 (ex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등) 핸드폰으로 쉽게 만들수 있다.
- 나는 혹시나 잘못 적어낸 계좌번호로 인해 내 돈이 날라갈까봐 모건스탠리에 전화를 한적도 있었다. 다행이도 모건스탠리에서는 통역 시스템도 함께 운영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적있었다. (나중에는 내가 그냥 영어로 말했지만) 핸드폰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했고 약 만원~만오천원정도 국제전화비용으로 핸드폰 요금에 추가 되었던것 같다.
- 이때 답변으론 잘못 적어 낸 계좌번호는 그쪽에서도 오류가 나 취소되어 다시 모건스탠리 내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2. 세금 처리
주식을 매도할 때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RSU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매도할 때는 자본이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관련한 설명은 미래에셋증권 사이트에서 잘 설명되어있어 해당 링크를 전달한다
- 소득세: RSU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이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 추가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세금 납부: 모건스탠리 플랫폼에서 매도 시 자동으로 일부 금액이 세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외에 추가 세금이 있다면, 이를 따로 처리해야 한다.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처리를 따로 해야한다. 주식을 베스팅(주식이 나에게 귀속 되는 것)하고 나서 납세조합 통한 신고 or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참고로 베스팅 되고 1개월 이내에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면 세금이 감면되니 베스팅 되는 기간을 잘 살펴보고 꼭 납세조합을 찾아 신고하도록 한다.
- 납세조합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납세조합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나와있는데 이중에 마음에 드는것을 선택하면 된다. 사이트가 구구주먹식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지만 메일로 문의를 하면 잘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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